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강영권)는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경인여대 김길자(58) 학장, 백창기(64) 태양학원이사장, 백충현(40) 경인여대 기획실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비회계 수입 18억여원을 부당전출 한 사립학교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학장 등은 93년부터 95년까지 교수 연구수당 등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27억원을 횡령하고, 93년부터 96년 사이엔 조각품비 등 20억원을 횡령했다며 교수협의회 등으로 부터 고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교수 연구수당 27억원은 교비회계의 여유자금을 회계외로 적립 후 법인회계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각품비 등 횡령부분은 교육부 보고를 위한 분식 결산이거나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학장 등이 지난 94년부터 2000년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58억여원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부분에 대해선 이중 18억여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만큼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 경인여대 학장 등 무혐의
입력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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