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실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받은 도로공사 감독관과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실공사를 해온 건설업체 대표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과장 박모(37·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G산업 현장소장 조모(42·전남 순천시 중앙동)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부장 김모(50)씨와 대리 최모(37)씨를 각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혐의로, G산업 대표 조모(40)씨와 S기계(주) 대표 우모(47)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16일까지 22억원 상당의 경인·서해안·영동고속도로의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해 G산업현장소장 조씨가 공사를 처음 도급한 S기계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사실과 강관파일 설치 및 콘크리트 옹벽설치를 기준치에 모자라게 부실공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도로공사 대리 최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박씨를 통해 부장 김씨에게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도로공사 현장감독 관계자 3명에게 모두 1천46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도경-도로공사직원영장
입력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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