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김용명 과장)는 3일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내연녀를 수년동안 도피시켜온 용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이모(36·용인시 삼가동)경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 내연녀인 이모(36·여)씨의 월셋방에서 이씨를 체포하러온 수원지검 조사과 직원 김모씨를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 경장은 지난 98년 주위로 부터 3천500만원을 빌린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가 재판에 불응, 도주해 왔는데도 이씨와 4년여동안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지명수배되자 자신명의로 구한 월셋방에 이씨를 도피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7일 오전 1시45분께는 같은 파출소 이모(52)소장이 만취상태에서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풍림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목사 안모(41)씨 부부를 승용차로 친뒤 그대로 도주했다 뒤쫓아간 시민에게 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이사고로 안씨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고모(41)씨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이다.
이에앞서 지난 1월에는 10대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용인경찰서 K파출소 소장 오모(54)씨가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술을 시킨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구속됐었다.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올들어 잇따른 경찰관의 비위사실 때문에 곤혹스럽다”며 “현재 직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서 왜이러나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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