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 남부경찰서는 2일 성남일대에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김모(20·무직·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
동 손모(35·회사원)씨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가 11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99년 2
월부터 2년여동안 빈집만을 골라 모두 12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
을 털어온 혐의다.
빈집털이범 구속
입력 200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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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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