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싼 값에 팔
리는 사탕, 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경기 성남 소재 K식품 등 10개 업체를 적발, 행
정처분하도록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K식품은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비타민C를 이용해 풍선껌을 만들었
으며 포장지 성분표시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소재 H식품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폐기물을 원료
혼합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쿨 키스, 섹스마일 등 어린이 정서에 맞지 않는 제품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포천 소재 W제과 등 다른 업체들도 생산시설
이 불결하거나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무더기 적발
입력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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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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