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를 놓고 인천시 서
구청과 동아건설산업(주)간에 4년여간 끌어온 분쟁이 서구청의 승소로 일단
락됐다. 이로써 서구청은 동아건설산업(주)로부터 293억원의 종토세 징수
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판사·이용우 대법관 등 3명)는 5일 동아건설산업(주)
가 인천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아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업용지로 사용되지 않은 매립지에 대해 관할 행정
기관이 잡종지로 분류,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정책상 타당하다”고 판
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 세금액이 전체 토지가
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토지가액의 전부를 조세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종합토지
세 제도가 동아매립지공사가 끝날 무렵에 신설되기는 했지만 과다한 토지보
유 억제를 통한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
제를 통·폐합한 것이므로 동아건설측이 지방세법상의 조세문제를 전혀 예
측하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정부가 농업용수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의 판
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지난 96년 6월 서구청이 500만평의 동아매립지에 대해 당초 매
립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잡종지로 세목을 분류
해 177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97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