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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6개 시중은행서 내주 출시… 금리 3.4~4.9% /아이클릭아트 |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은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하 목돈 전세)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목돈 전세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p의 차이가 난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며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금리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 기준이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연동 상품도 있다.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대출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보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p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0.9%p, 국민은행 0.7%p, 기업은행 0.6%p, 우리은행 0.5% 등이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른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