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5일 교육감 처남 인사청탁비리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위
원회를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모두 10명이며 이중 3명은 중징계, 나머지 7명
은 경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경징계 대상은 감봉 견책 등
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원 10명은 검찰 조사에서 교육감 처남 방모(62)씨 등에
게 100만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교원 수와 일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련 교원 50여명을 대상으
로 한달여동안 감사작업을 벌여 방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20여
명을 가려냈다.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10여명은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