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바닷속 땅에도 육지처럼 고유의 이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닷속 땅이름 명명 권한을 갖는 가칭 '해
양지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담은 수로 업무법 개정안을 오
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바닷속 지명은 해양연구원 등 개별 연구기관이 탐사활동후 연구
상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붙여왔으나 이처럼 공신력 있는 명명 기관의 설
립은 처음이다.
'해양지명위원회"는 해저산, 골짜기 등에 '동해산", '서해산" 등의 공식 지
명을 붙이는 것 외에 만(灣)과 바다의 경계 구분 등 해저 지형을 지도화하
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해 혼선을 빚는 경우
가 많다”며 “건교부 지명위원회와 같이 바닷속 지명을 국가 차원에서 관
리하는 해양지명위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바닷속 지형에 대한 경계선 구획 등이 확정되면 향후 육지 행정구
역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저 지역에 대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수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계 전문가
로 해양지명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부터 바다 지명 부여와 함께 해저 지형
지도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바닷속 땅도 고유이름 명기된다
입력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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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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