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 상해, 산업재해등과 관
련된 손해배상 재판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신으로 재감
정신청이나 사실조회가 절반을 넘어서는등 신체감정의 신뢰저하가 재판지연
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손배사건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등 전문의의 신체감정이 필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의사들의 감정결과
를 믿지못해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재감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 6개
월 이내에 끝나야할 재판이 4~5년씩 걸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S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45)부부가 신청한 8천여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 4월 법원
의 의뢰로 실시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10일께 정차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견적이 2만8천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인데도 별다른 외상이 없는 김씨부부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고 척추를 다쳤다는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S화재보험은 또 김씨부부가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다른 보험사로
부터 거액을 받아낸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다친 상처까지 모두 포함해 다친 것처럼 진
단서를 내고 거액을 요구하는 가짜 환자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의
의 재감정과 사실 확인을 다시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신체감정에 대한 불복이 늘어나면서 수원지법이 지난 1년
간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등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163건의 사건중 재감
정이나 사실조회 신청건수가 절반이 넘는 95건으로 58%에 달하고 있다.
 수원지법 양승국부장판사는 “신체감정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로
96년 사건등 많은 사건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사실조회와 재감정신청등을 줄여나갈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