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교통사고, 상해, 산업재해등과 관
련된 손해배상 재판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신으로 재감
정신청이나 사실조회가 절반을 넘어서는등 신체감정의 신뢰저하가 재판지연
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손배사건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등 전문의의 신체감정이 필수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의사들의 감정결과
를 믿지못해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재감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 6개
월 이내에 끝나야할 재판이 4~5년씩 걸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S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인 김모씨(45)부부가 신청한 8천여만원의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 4월 법원
의 의뢰로 실시된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 감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10일께 정차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견적이 2만8천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인데도 별다른 외상이 없는 김씨부부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고 척추를 다쳤다는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S화재보험은 또 김씨부부가 과거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다른 보험사로
부터 거액을 받아낸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다친 상처까지 모두 포함해 다친 것처럼 진
단서를 내고 거액을 요구하는 가짜 환자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의
의 재감정과 사실 확인을 다시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신체감정에 대한 불복이 늘어나면서 수원지법이 지난 1년
간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등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163건의 사건중 재감
정이나 사실조회 신청건수가 절반이 넘는 95건으로 58%에 달하고 있다.
수원지법 양승국부장판사는 “신체감정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로
96년 사건등 많은 사건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사실조회와 재감정신청등을 줄여나갈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체감정 불복 재판지연 급증
입력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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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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