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 격차 등을 겪는 농어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자로 잰듯한 기준의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교육부가 장려하는 통폐합 대상 학교는 읍·면 단위의 경우 학생수 60명 이하, 동단위 200명 이하인 곳이다. 도내에서는 115개 초·중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중 88개 학교는 통학거리, 학생수 증가 예상 등의 이유로 통폐합이 불가능해 42개교가 사실상 통폐합 대상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이 농어촌지역 학교"라며 "농어촌 학교는 단순히 학생 교육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공동 노력으로 학생수 증가에 따라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한 용인 두창초 사례 등을 들며 "학교공동체와 지역사회의 혁신교육을 위한 노력에 법적·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살린 훌륭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타 지역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학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농어촌학교 천편일률 통합 안돼"
도교육감 정부정책에 반발
지역 문화·생활 중심 역할
제도지원 내용 특별법 촉구
입력 2013-10-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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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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