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LG 1차 아파트를 건설중인 LG건설이 아파트 사업승
인 조건인 화성하천 정비공사를 하지 못해 자칫 사업승인이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로인해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예정인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행사에 지
장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99년 6월14일 LG건설(주)에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649일
대 31만1천647㎡ 1천829세대규모의 아파트신축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승인조
건으로 화성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최종 방류지점인 화성시 관내 반정지
천 하천정비공사를 한 뒤 화성시로부터 오·우수방류 허가를 받도록 조건
부 승인했다.
 이에따라 LG건설은 반정지천으로 합류되는 반월천과 한반천 구간 1.8㎞
에 대해 화성시가 50년빈도로 유량을 산출해 만든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하
천정비공사를 벌여야 수원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LG측은 사업비 부담액 21억여원이 너무 많다며 공사구간축소와 공
사비 부담·개인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교량신축 제외 등 사업을 재조정
해 달라고 요구, 하천정비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화성시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만큼 아파트단지내 모든 우
·오수가 최종 방류되는 소하천의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이미 세워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최근 환경법 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환경
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LG건설의 늑장으로 사실상 아파트 준공때
까지로 된 하천정비공사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LG건설이 아파트입주 이전까지 하천정비를 못할 경우 사업승인조건 미이
행으로 준공승인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입주예정자인 김모씨(44)는 “최근에야 이런 사정을 알게 됐다. LG측의
약속 미이행으로 아파트 입주직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면 회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입주예정자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