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수상 레저철을 맞아 스킨스쿠버들의 불법 어로행
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작살 등 법으로 금지된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마
을 공동어장 및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어패류를 무단 포획·채취·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양식 어민들에게 원성을 사
는 영리목적의 악덕 '다이버'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처벌하지
만 순수한 레저 목적의 다이버 활동은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스쿠버 다이버들은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법규정을 잘 몰라 마을 공동어장 및 양식장에 침범해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스쿠버 다이버 129명을 단속한데 이어 올해
도 야간에 양식장에 들어가 전복을 훔친 2명을 특수 절도혐의로 구속하는
등 24명을 검거했다”며 “양식장 주변에선 다이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발
견한 어민들이 해경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