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 마을 단위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동물을 포획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는 주된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자연 환경 훼손 때문이다.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최상위 계층인 육식동물이 사라져 초식류 동물 개체수가 급증한 반면 무차별적 개발로 동물들의 안전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야생동물이 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과 자연 환경이 상호 조화를 이루던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였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자연의 질서가 붕괴되고 결국 그 피해가 밀물처럼 인간에게 되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피해방지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해동물 포획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하고 불안한 도시민도 안심시켜야 한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나무열매 등을 채취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도토리, 머루, 다래 등을 몸에 좋다는 이유로 다량으로 채집하거나, 등산객들이 별 생각 없이 주워오는 행동이 결국 야생동물을 농경지나 도심으로 내려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보호구역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생태이동통로 등을 확보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피임 백신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개체수를 관리하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토종여우, 담비 등 육식동물 복원사업으로 건강한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복구, 유지하는 계획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인간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한규 농협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