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정비공사 한창 진행
수출업체 추가 임대 예고
연수구 "사실땐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못해 답답


법원이 중고차수출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수출단지(경인일보 7월 16일자 23면 보도)의 부지가 오히려 확대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지자체 등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7일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천도시관광 관계자를 불러 더 이상 중고차수출단지를 확대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과거 유원지 운영 당시 놀이기구가 위치했던 곳까지 부지 정비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해당 부지에서는 인천도시관광이 굴삭기 등을 동원해 넓은 면적의 부지를 평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조성된 부지 뒤편으로는 중고차를 실어 나르는 '카캐리어' 3대가 이미 주차돼 있었다.

예전에 유원지 해수욕장 탈의실 등으로 사용됐던 건물에는 중고차 정비업체가 들어서 있었다.

인천도시관광은 연수구에 "주변 환경 정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중고차수출단지 사정에 밝은 A씨는 "더 많은 곳에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컨테이너와 차량이 적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도유원지 부지 20만3천여㎡ 가운데 55%를 차지하는 기존 부지 외에 추가 부지가 중고차수출업체에 임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수구도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중고차수출단지가 확대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 조성하는 부지에 중고차나 컨테이너를 적치하더라도 현재 인천도시관광과 중고차수출업체 13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일단은 인천도시관광 측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해 지켜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추가 임대를 한다고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