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원회가 최근 사이버 건국운동을 내세워 전국의 각 지역 건국위에
지역별 추진위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e-메일 주소와 개인 비밀번호까지 파악
해 보고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경기도 제 2건국위에 따르면 중앙 제 2건국위는 전국 광역시
·도를 비롯 일선 시·군 단위까지 건국위원회 추진위원(분야별) 전원에 대
한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파악, 지난달 7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중앙 건국위측은 사이버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인트라넷 구성을 위한 개편작
업이며 ▲토론회 광장 ▲추진위원간 의견 개진 ▲건국위 사업활동 홍보 등
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위원 외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4∼6급, 광역자치단체는 3∼6
급까지 간부급 공무원들의 e-메일 주소와 개인 비밀번호까지 파악하도록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제 2건국위는 지난 5월초 시를 비롯한 산하 10개 구·군
추진위원 전체 466명 중 40% 정도에 이르는 180여명의 e-메일과 함께 개인
비밀번호까지 취합해 보고했다.
시 제 2건국위는 또 각 구·군별로 4∼6급 공무원 3명씩, 시본청의 경우 3
∼6급 직원 5명 등 간부급 직원 35명의 관련 자료를 보냈다.
경기도 김포시 제 2건국위도 전체 추진위원 25명중 2명, 시흥시는 49명 중
31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부천(66명)과 안양시(53명)는 추진위원들
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일부 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은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라
면 e-메일 주소만으로도 가능한데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개인 비밀번호
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더욱이 공무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
는 의도는 순수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 제 2건국위측은 “건국위 사이트상 특정 분야에 접속하는
추진위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구별하기 위해 비밀번호 파악을 요구한 것”이
라며 “공무원의 경우 사이버를 다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건국위 개인정보 침해 물의
입력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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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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