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흥주점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또 산장이나 유스호스텔도 공원 안에 새로 짓지 못하며, 절의 증축도 일
부 공원내 지역에서 금지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새 개정안이 자연공원의 환경보전과 민간인들의 행위제한 완화
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자연공원 관리에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
터, 저수지 등을 공원에 둘 수 있는 휴양 및 편의시설 목록에서 삭제했다
고 밝혔다, 또 여관처럼 이용되는 산장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도 숙박시설에서 삭제했으며 산 정상 등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피
소라는 이름으로 숙박시설을 짓도록 했다.
 환경부는 보전 필요성이 높은 자연보전지구 내에서는 종교법인의 기존 건
축물에 대한 증축도 금지했으며 자연공원 내 사찰이나 종교단체 시설물의
복원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경우로 한정시켰다.
 자연공원 내에는 총이나 석궁을 휴대할 수 없으며, 생태계 교란을 초래
할 수 있는 외래동물 방사행위나 외래식물 식재행위,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
장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해상공원을 육상공원과 구분, 취락지구내에 묘지관련 시설,
분뇨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공원의 훼손 우려가 있는 일정 부지 면적 이상의 시
설이나 일정 길이 이상의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원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최종 보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