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치열한 논쟁속 전국 첫 도입
김 교육감 "아이들이 행복 찾아"
교권붕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로 시행 3주년을 맞았다.

숱한 논란을 뚫고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관련 정책의 효시로 다른 지역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우리사회에서 학생·청소년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보장·신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례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치 못하는 학생들의 일탈이 심해지고, 교권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과 발전 방향, 조례로 야기된 학교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12월, 당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실현이 외부 여론은 물론, 교육위에서도 큰 장벽에 부딪힌 것.

일부 교육의원들은 강한 반대 여론 등을 근거로 "학생들이 (지금은)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만 교육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며, 두발과 복장에 있어서도 필요 이상으로 제지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보수단체 등은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례 제정 반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하지만 다양한 반대여론에도, 찬성입장을 견지한 다수의 힘에 의해 조례는 통과됐다. 조례가 공포된 10월 5일은 매년 '학생인권의 날'로 기념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토록 한 것이다.

수업중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싶니?"라며 꾸짖는 상황.

예전이었으면 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 법한 질책이겠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할 경우 언어적 모욕으로 학생의 인격을 침해한 사례가 된다.

두발 및 복장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개성 실현 권리를 생각해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 기성세대들은 학창시절 수시로 겪었을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율학습·보충학습도 학교가 강제할 수 없으며, 학생의 양심과 종교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인권적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는 목적이 담긴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조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로)학교 가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학교가 즐겁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며 "수많은 논란을 극복하고 학교문화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