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어윤대 징계 /연합뉴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게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뉘고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로 나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전 부사장의 경우 경영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어 전 회장은 경영정보 전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기 보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어 회장은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저지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어 전 회장에 대한 제재는 추후 결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KB금융은 어 전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황영기 전 회장과 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