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과(김용명과장)는 15일 계약금만 지불한 사무실 임대계약서
나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 창업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의 생계형창업자
금을 가로챈 박모(42·수원시 권선구 탑동)씨와 황모(57·수원시 남창동),
장모(34·서울 합정동)씨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2월23일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K유통사
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꾸민 위조계약서를 이용,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
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은뒤 P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또 장씨는 지난 99년 9월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 공장을 임대하는 월
세계약서를 위조, 공업용 스프링을 제조하겠다고 속여 창업자금 4천500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계약서 이용 대출, 생계형 창업자금 가로채
입력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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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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