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양평군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했던 도심의 육군 20사단 예하부대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된다.
13일 국방부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7일 20사단 예하부대 도심지 이전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라 2015년 6월까지 양평군 도심에 위치한 육군 20사단 예하 4개 부대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4개 부대는 양평군 옥천면 일대 14만5천886㎡와 용문면 일대 15만1천584㎡에 다시 자리를 잡는다. 이전비용은 양평군에서 민간자본 1천50억원을 유치해 조달한다.
국방부와 양평군은 2010년 2월 부대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부대이전 사업계획안을 공고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했다.
환경·농지·산지분야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양평/서인범기자
양평 육군20사단 예하 4개부대 외곽이전
입력 2013-10-13 23: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0-14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