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 강제 불만 여전
5명 중 한 명 "체벌 존재"
학급회의 소홀도 큰 문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이후 학생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체벌 및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보충학습 금지 등이다.

특히 학생자치 강화는 교내 여러 결정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할이 커진 것도 변화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 곳곳에선, 조례로 규정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일선 교육계의 분석이다.

야간 자율학습 참여율이 높은 성남 소재 A고의 경우 학교에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에 대한 불만은 다른 학교에서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인권과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사실상 강제 자율·보충학습 등을 마련해 주길 원한다. 학부모들의 생각은 인권조례 시행 의미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조례상 학생인권 보장 사례는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 조사된 '2010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현장의 학생인권 적용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학교의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이 자유롭게 선택되냐는 질문에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란 답도 전체의 25% 수준이었다.

체벌 역시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지 못했다. 학생 중 20.8%는 학교에서 체벌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학생 중 32.58%는 체벌 형태에 재해 '도구를 사용한 신체체벌'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자치 활동은 사실상 낙제 수준이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이 분석한 '2013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시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학교(20개교 샘플)의 경우 학급회의 배정비율은 불과 1.2%에 불과했다. 또 1학기 동안 단 한 번도 학급회의를 하지 않은 학년 비율도 56.7%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수시로 실태조사와 이행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