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소매업간 주류거래시 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그
동안 음성적인 술거래를 해왔던 고급술집 등 주류판매업소들에 비상이 걸렸
다.
1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나
음식점, 일반슈퍼 등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주류공급업체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뒤 발급받은 전용카드를 통해 주류를 구입토록 하는 '주류구
매 전용카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주류도매업체들은 그러나 이제도가 실시되면 주류거
래의 노출에 따른 세금인상등을 우려, 카드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L주점 영업부장 조모(41)씨는 “카드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모든 매출상황
이 드러나게 되고 외상거래가 불가능 하게 된다”며 “그동안 업소들은 어
느 정도의 외상을 깔아놓고 영업을 해왔는데 외상이 줄어들면 매출은 자연
히 감소하게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원에서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박모(43)씨는 “업소에서 요구하는 공급
량이 혹시나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제재가 형식에 그칠경
우 다시 탈법적인 거래가 등장,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류판매 업체들의 이같은 우려는 국세청이 시행방침만 내렸을 뿐 제재규
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데다 행정기관의 단속을 믿지 못
하기 때문이다.
S주점 최모(52) 사장은 “단속직원이 기껏해야 구청마다 한두명 정도 밖에
없는데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겠냐”며 “괜히 혼자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가 손해만 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유통과정 추적조사 면제 등을 지
원, 업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술집 주류구매카드제 '비상'
입력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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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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