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민선 인천시교육감 선거(6월 19일)를 앞두고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특정 후보들을 비방하는 불법 우편물이 배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선관위는 교육감선거 규정상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신상파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일부 지역교육청이 학운위원들을 파악,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에게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시선관위와 후보들에 따르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무작위로 배달됐다. 이 유인물은 '2001년도 지방교육자치 부패청산 교육감후보 낙선운동'으로 명시하고 단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A후보가 현직에 있을 때 인사비리로 부패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힌 후보'라면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B후보에 대해선 부인이 사망한 원인을 부정적으로 적어 놓았는가 하면, 역시 현직에 있을 때 여자문제와 인사비리 문제로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등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후보들은 15일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인물 출처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A후보는 “매년 바뀌는 학교운영위원의 명단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시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청밖에 없다”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명단파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교육청이 운영위원 명단을 파악해 시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B후보도 “유인물이 일부 운영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학운위원 명단 불법 유출경위와 유인물 배달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선거 이후에도 파장과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어떻게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입수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이같은 짓이 저절러진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