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이에 대해 강렬히 항의했고, 교사는 수업 후에 돌려주겠다며 학생을 간신히 달랬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일은 다음날 벌어졌다.
A군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간다. 칼로 배를 찌르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이 지나면서 학교내에서의 교권보호 및 강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기는 하지만, 학생인권을 남용하고 방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권을 통한 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높다.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심각한 상태다.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해 교사하기 힘들다"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공식 집계된 것만 1천691건이나 된다.
이 중 81.0%인 1천369건이 학생의 폭언·욕설이었고 다음이 수업진행 방해 10.4%(176건), 폭행 2.4%(40건), 교사 성희롱 0.9%(16건) 순이었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희롱하는 영상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최초 제정한 도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침해 사례도 적극 대응키 위해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속에 경기도의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가 허용되는 듯한 분위기는 오히려 학생인권의 훼손과 교권침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교사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