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초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5개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동양의 부채비율은 1천533.2%, 동양네트웍스 852.4%, 동양시멘트 217.6%이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3개 계열사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있지만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과 더불어 두 회사의 CP를 동양증권이 수탁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투자한 개인들의 경우 채권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초조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대규모의 CP나 회사채를 여러 명의 특정금전신탁 계좌로 분할 편입하는데, 이 경우 특정금전신탁 내에서 증권사가 CP를 통째로 소유하고 투자자가 수익권만 갖게 돼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증권사가 채권자 역할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현재 법원은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는 참여해도 좋다고 결정했지만,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의 채권자 지위 부여 결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두 회사 CP 투자자들은 다른 계열사의 투자자들과 별도의 대응에 나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동양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들은 비대위 활동에 동참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 두 회사의 투자 피해자들끼리 규합해 별도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