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골재업체가 10억원 상당의 해사 채취 허가권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중구,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사인 16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8월부터 인천 앞바다 특정 해역에서 해사 채취 작업(8~11월 허가)을 벌이고 있다.

바다골재업을 하려면 자본금, 시설·장비 등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사무소가 있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해사 채취 해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A사의 해사 채취 허가 관련 서류를 보면, 중구 운서동 등 부지 2곳을 접안시설 및 야적장 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특히 운서동 지번이 적힌 부지는 실체가 없는 '영종도신공항관리공단사용허가'(2013.1.1~12.31)라고 돼 있다.

확인 결과 이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레미콘 회사에 임대가 돼 있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가 재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역시 불법이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서류에는 A사의 업종, 시설·장비현황 등을 증명하는 골재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A사가) 허가 신청 당시 레미콘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히 야적장 문제를 풀고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었다"며 "정상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회원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A사가 접안시설과 야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도 골재협회가 묵인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옹진군 관계자는 "등록 관청인 중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며 "우리는 중구에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구 관계자는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최소한 업체의 등록 기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15일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차흥빈·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