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교육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에 관여했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 각각의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기회를 만들어 각자의 생각차를 좁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추가 정책중 하나인 '인권옹호관'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며 "이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학생인권조례 성공 키워드로 꼽았다.
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경기교육과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자연스레 학교 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의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권리에 앞서 학생들에게 의무를 가르쳐야 하며,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윤석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장은 "이달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이버연수를 시작했고, 이행점검에도 나섰다"며 "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에 이어 교권 및 학부모 권리에 대한 기반을 이미 다 닦아 놓았으며, 앞으로 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