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4~6급 장애인도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선사와 협의,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4~6급 장
애인에게도 운임의 20%를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연안 여객선사에게 이달말까지 운임을 변경, 신고
해 줄 것을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1~3급(1급은 보호자 1명 포함)에 한해 여객선 운임을
50%로 할인해 주고 있다.
장애인 할인 혜택이 확대되는 인천항 연안항로는 진도운수(주)의 인천~백
령 항로 등 14개 항로 8개 선사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선사들에게 장애인 할인혜택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
다”면서 “경증 장애인이 운임 혜택을 받을 경우 섬 나들이가 한층 쉬워
질 것 같다”고 말했다.
4~6급 장애인도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
입력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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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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