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제
보상금 年4천만원 책정 논란
어업권가진 특정법인만 특혜
예산집행 기흥구 "잘 몰랐다"


"일반인의 낚시를 금지해 놓고 배스를 수매하면 어업권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용인시가 낚시가 금지된 신갈(기흥)저수지에 배스·블루길 수매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갈저수지에서는 어업권을 가진 특정법인만 배스와 블루길을 포함한 민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용인시 기흥구에 따르면 신갈저수지내 배스와 블루길 등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 어종을 잡아오는 시민에게는 ㎏당 4천원씩 주고 수매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러나 이 저수지에서는 지난 1월1일 이후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돼 유해 어종 수매가 사실상 특정법인에만 해당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모씨는 "일반인은 낚시를 포함한 어획행위를 금지해 놓고 배스를 수매하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볼 것"이라며 "수매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시가 이달까지 지급한 배스·블루길 수매대금은 3천796만원으로, 전액 어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A영농조합법인에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법인이 잡은 고기는 95% 이상 블루길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나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배스 퇴치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급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A영농조합 관계자는 "신갈저수지의 극심한 오염으로 붕어 등 일반 물고기는 판로가 없고, 블루길을 잡아 수매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에 많은 돈을 내고 어업권을 따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스는 워낙 영리해 정치망에 걸리지 않아 올해 잡은 유해 어종은 블루길이 거의 전부인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낚시도 해 배스를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시에서 관리했고, 올해 업무가 넘어와 예산 편성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