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 사
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김호진(金浩鎭) 노동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의 부당노
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법행위에 관한한 노사를 막
론하고 형평성 있게 법을 적용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
라 엄정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7월말
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한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장기간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임원을 부당해고하거나 노조원의 탈
퇴를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노조와해를 기도한 경우 등에 대해 특별점검
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별점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면 상습적 고의적인 사업주
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품신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
다.
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계의 불법, 과격시위 못
지않게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
위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야 노사관계가 정립
될 수 있다'며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자율에 맡기되 정부는 형평
성을 유지하는데 노동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합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인내를 갖고 보
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
침'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해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
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등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모두 2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건에 비
해 66.2% 증가했으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도 597건으로 전
년 동기의 205건에 비해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연합>
김 노동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엄벌'
입력 2001-06-2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6-2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