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최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하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역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조사를 실시한 해당 구역은 장안구 111의2(조원동), 111의3(영화동), 111의4(조원동) 구역 및 권선구 113의2(서둔동), 113의8(고색동)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 총 5개 구역이다.

시는 지난해 2월에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올해 3월까지 추정분담금 신청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용역비를 결정했고, 4월에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이번 5개 구역을 추정분담금 조사구역으로 확정했다.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이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또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5개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공유자포함) 2천341명에게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개별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사업 시행과 다양한 변수의 발생 등으로 추정분담금이 변할 수 있으며, 현재의 건축 계획의 변동과 부동산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