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26일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5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1·여)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T빌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00여명의 단계별 회원을 모집한 뒤 외국산 건강음료를 판매토록 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다단계적발
입력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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