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과장·허환)는 27일 수백t의 폐기물
을 공장주변에 불법매립해온 고모(56·동두천시 생연동)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양주군 은현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S환경(주)를
운영하면서 지난 99년부터 회사주변에 가죽·폐합성수지 등 환경폐기물 500
여t을 불법매립하고 폐유 2만5천여ℓ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온 혐의다.
폐기물 수백t 불법매립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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