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24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더불어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노조 전임자 교단 복귀 명령과 지원금 중단 계획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전임자 복귀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