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투표를 한다. 투표권 행사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이다. 선거와 함께 국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정치인이 소신있게 마음껏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이 되는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뇌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에서 정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돈이다.
정치인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치 활동을 펼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정치후원금 기탁에 수동적이거나 필요한 만큼 기탁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하기가 힘들어진다. 국회의원이 서민을 위해 법안 하나를 만들어 제출하고자 하더라도 말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론 조사도 해야 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도 만나야 하며 세미나나 보고회, 관련 보고서 제작 등 많은 일을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 하나하나가 돈이다. 완성도 있는 법안은 노력과 함께 특히 돈이 필요하다. 정치 개혁을 위해 우리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마음만 있지 행동에 옮기는데 주저할지 모른다.
사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참여에 주저한 국민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마음만 가진다면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참여(www.give.go.kr)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기탁금 기탁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바로 기탁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이 소중한 기탁금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치 발전이 필요하다며 관심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올바른 정치발전을 위한 금전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기 좋은 10월과 11월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정치후원금 기탁에 참여하길 고대한다.
/윤미현 인천시 남동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