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국내 법률이 정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1개월의 시한을 주고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상실하며 법외 노조가 됨에 따라 단체협약권을 상실하고 전임자는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등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행위"라며 규탄했다.

법률 대응에도 나섰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