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과 내방객의 차량은 물론 통학용 대형버스와 학원차량들까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통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다.
 28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주차장법에따라 일정한 규모
의 주차장을 갖춰야 하지만 예산문제때문에 실제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
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는 것.
 연면적이 1만1천400㎡인 수원시 정자동 J초등학교의 경우 규정대로 하면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하는데도 아예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없다보니 교사들은 차를 운동장에 세우게 되고 뛰어놀던 아이들
은 후진하거나 회전하는 차량들을 피하느라 우왕좌왕하는등 사고위험에 노
출돼있다.
 이같은 사정은 수원시 팔달구 S초등학교나 안양의 A중학교등 도내 대부분
의 학교가 비슷한 실정이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40분께 용인시 모현면 W초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1학
년 오모(8)양이 수업이 끝난뒤 학교에 두고온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급식차
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수원시 팔달구의 S초등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5학
년 김모(11)군이 갑자기 진입하는 학원버스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하
기도 했다.
 학부모 김모(40·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는데 바로 뒤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아무
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운동장에 차를 대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
을 위해서 좋지않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지
를 확보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설립시 고려해야 할 주차장 면적
이나 조경공간 확보규정은 무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문제
가 해결되기 위해선 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