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부장판사)는 28일 집행유예기간이 만료
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시보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져 발
령이 취소된 박모씨(41)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지방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
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보임용처분과 정규공무원임용처분은 별개의 행
정처분인 만큼 시보임용당시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정규공무원 임용을 무효
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2월 6개월의 시보과정을 거쳐 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됐던 박
씨는 시보임용당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도가 지난 98년 시보발령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시보임용때 결격사유 정규임용취소는 부당
입력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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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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