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협약 행정지원만 명시
재정지원 의무 없다"
손실금 분담놓고 마찰
"버스노선 조정 등도 불가"


의정부 경전철의 적자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환승할인 시행이 손실금 분담 비율을 놓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2일자 20면 보도), 의정부시가 손실금 분담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환승할인 도입 자체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09년 의정부경전철(주)와 맺은 협약서에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의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환승할인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환승할인 손실금 등을 비롯해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며,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지난 2007년 환승할인제가 경기도 버스까지 확대 시행됐으나, 의정부경전철(주)는 5년이 지난 2012년 개통하면서도 그에 따른 조항의 신설이나 변경요청 없이 1천300원의 단독요금을 고수했다"며 "뒤늦게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의정부경전철(주)가 환승할인제 분담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과 셔틀버스 운행허가 등도 시민 불편과 관련법 저촉,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의 환승할인제 시행 도입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은 환승할인제 분담만이 아니라 MRG(최소운임수입보장)협약에 따른 지원과 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에 따른 지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의정부경전철(주)가 파산 등을 내세워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첫해인 2012년에는 1일 평균 1만2천86명이 이용해 협약수요의 15.3%에 머물렀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1만6천여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협약수요의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의정부경전철에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손실보조금의 30%를 보전해 주기로 한 가운데 나머지 70%에 대해 시는 반반씩 부담하자는 반면 의정부경전철(주)는 적자를 이유로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