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8월에 발족키
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리사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될 이 위원회는 .kr
도메인이름 등록규정 약관에 의해 분쟁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이 위원회
에 회부되도록 한.kr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에 의해 사법기관에 앞서 각종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아울러 도메인을 사용할 의도없이 투기
의 대상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인에 의한 .kr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으로 정당한 이익 또
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언제든지 해당 도메인 이름
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적이고 신속.저렴한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 위원회는 특히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에 있어서 사법적인 소송절차 이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속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절차(ADR;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를 도입,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정통부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은 99년 샤넬 사건을 시작으로 작년까
지 법원에 20여건의 관련 소송이 계류됐고 금년에도 이미 amazon.ne.kr,
iebs.co.kr, interpark.co.kr, altavista.co.kr, dow.co.kr,
homplus21.co.kr 등 다수의 도메인이름관련 분쟁이 발생했으나 사법기관에
의한 해결 외에는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조정기구가 없었다.
문의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02-750-1245,
jerrius@mic.g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