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
문화행사·주말농장 이용
수년간 농협으로부터 혜택
'협력사업비' 개선 목소리
인천시교육청이 '공적' 자금인 교육예산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대가로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만 누리는 '사적'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시 교육금고 협력사업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인 '교육가족'들은 인천 교육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수년간 문화행사 참여와 주말농장 이용 등의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2년 3년동안 영화 관람과 마술콘서트, '난타 공연', 클래식 콘서트 등 문화행사와 주말농장 등 '교육가족'만이 누린 혜택을 액수로 환산하면 7천여만원에 이른다.
교육청은 2009년 12월 농협을 교육금고로 지정하면서 2014년까지 제공받기로 한 전체 협력사업비 50억원 가운데 36억원의 사용내역만 공개하고, 나머지 14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미공개했던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일부가 '교육가족'에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노 의원은 "인천시민의 교육 예산을 특정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두는 대가로 교육청 직원들만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교육금고 선정으로 인한 대가는 전체 인천시민들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과 교육금고인 농협의 이같은 거래가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국민권익위는 교육금고로 지정받기 위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제안하는 특혜성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거절하기는 힘든 구조가 문제"라며 "지자체가 받는 협력사업비가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금융기관의 비용인상 요인이 되며 일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장기적으로 협력사업비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스스로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제안한 것인데, 사실 최근까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