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북제주군지구당 (위원
장 장정언) 회계책임자 김덕길(55), 사무국장 강인선(50)씨에 대한 상고
심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
지하게 됐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
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
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
지법으로 돌려보내 권 의원도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의원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 부위원장 장모씨에
게 설 제수용품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