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3일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 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항소를 기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1심
에서 선고된 벌금형 대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돈웅 의원과 장성민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
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기소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과 민주당 이호
웅, 장영신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에 대해서는 선고
를 연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연합>
최돈웅.장성민씨 의원직상실 위기
입력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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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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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