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다시 학교 밖으로 내몬 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의 교장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전·현직 교감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식 입교 전 '준비·적응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학생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등 입교 대상 학생을 가려 받았다.

대안학교 설립 취지에 따라 학교 부적응이나 퇴교 위기에 몰린 학생(일명 고위기 학생)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입교 전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한 결과 정원 90명에 수십명씩 미달되는 상태로 운영했다.

또 화장을 한 학생에게 '술집 여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해부터 학생 흡연 측정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교육청의 지침을 어겼고, 학칙 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하거나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내에 16대의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해 별도의 안내도 하지 않았던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