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해직 교사.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교조 해직교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및 고용노동부ㆍ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해직교사가 된다는 것은 치열한 교육 개혁 투쟁 과정에서 생겨나는 온갖 탄압과 비난을 견디는 일"이라며 "해직교사는 전교조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박탈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는 22명이다.

이들은 "우리는 과거 해직교사들이 조합원으로 당당히 활동했던 것처럼 미래에 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할 해고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이름으로 당당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문고 해직교사 출신인 이을재 전교조 해직교사원상회복특별위원장은 "해직 교사는 전교조 탄압의 상징"이라며 사립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해직을 당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