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건사고 소식 전해드리는
사건파일 시간입니다.

응급환자들을 끌어오려고
돈으로 거래한 병원과

환자 이송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환자 1명 당 몸값이
많게는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인일보 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의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사무실.

경찰이 뒤져보니 돈을 주고 환자를 거래한
이송일지 내역이 가득합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원장 A씨는
민간 환자이송업체를 이용해 환자를

사고팔다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송업체 경력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뒤
영업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친분이 있는 응급환자 이송단에
1명당 30~50만원씩 주고 환자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거래한
경기지역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원장과 직원 95명, 그리고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4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2년 동안 주고받은
금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해당병원 관계자]
(이전에)원무과장이 있었어요.
환자유치를 해야하는데, 자금압박이 있다보니까…

정신병원 환자는 특정병원에
180일까지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 너달에 한번씩 환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녹취-업계 관계자]
의료법 한번 알아봐. 몇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면,
그러면 병원과 병원끼리 서로 돌려. 환자 줄테니까 얼마…

경찰은 해당 병원들이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2천억 여원에 달하는 만큼
허위청구한 금액을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인일보 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