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오는 2004년까지 홍역 등 5대 전염병을 근절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퇴치사업'이 구조조정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
과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자체의 가검물 채취 및 세균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학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도가 최근 도 본청과 성남·하남·김포시와 양주·연천군 등 5개 시
·군을 대상으로 ‘전염병 퇴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공공
부문 구조조정으로 일선 시·군별로 전염병 전담인력이 종전 2~3명에서 1명
씩으로 줄어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방역전담 운전기사를 확보치 못해 차량용 방역활동
을 전혀 하지 못하는등 방역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공근로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전염병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염병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중앙정
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결핵 등 5대 전염병
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반드시 예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낮은
인건비(시·군별 하루 6만~10만원)으로 인해 10여개 시·군이 예진의사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질병발생 현황 및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진표에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확인을 거
부,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가검물 채취 및 세균검사 등 사전관리
를 학교급식법상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전염병 사전예찰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따라서 학교 집단급식소를 지자체가 관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급식관리 준수사항 미이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2천794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
촉 했지만 이들의 활동이 미흡해 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