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일자리 기관 마련
경력사항만 기업에 넘겨
일본 노인일자리의 최종목표는 일하고 싶은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노동력도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령화만큼이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고용정책연구회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전체 노동력인구는 2006년보다 440만명 정도 줄어들지만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8%p 높아진 1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후생노동국 산하의 노동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인 헬로워크, 고령자취업센터, 실버인재센터 등 다양한 고령자 일자리 기관들이 노동국에 소속돼 기관별, 지역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노동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계속 고용제도'도 함께 시행토록 했으며 특히, 고령자·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고용대책법을 개정, 구인·구직 광고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고용대책법의 연령제한 폐지는 고령자 취업의 고용차별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헬로워크는 구직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전부 가린 채 경력사항만을 구인 기업에 넘겨주고 있다.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배제하고 능력만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헬로워크의 상담직으로 근무중인 가도다(64)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대표적인 경우다. 은퇴 전 고객상담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가도다씨는 은퇴 후 헬로워크를 통해 구직신청을 했고, 그의 경력을 본 헬로워크가 그를 상담직으로 채용했다.
헬로워크 오도가와점 마츠바라 부장은 "일본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기업들이 65세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것과 헬로워크, 인재센터 등을 통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재취업 기회를 부여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하고 싶은 고령자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들이 계속해서 일본경제의 기둥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공지영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