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홍미영)는 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175필지(분할 43, 합병 51, 지목변경 81)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구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열람은 구 지적과(032-509-6961~4)로 문의하면 되며,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incheon.go.kr/si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지가를 결정해 공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